`클린카드` 사용금지 업종 구체적 명시
예산집행지침 통해 노래방 골프장 등 사용불가
입력 2009.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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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이더라도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공기업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공기업 클린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기업에서 사용되고 법인카드로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든 카드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 집행 지침을 통보하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세부 업종에는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과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포함됐다.

또한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비디오방, 전화방 등 레저업종과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정부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히 기재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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