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4.7% 인상된다
4월부터 적용, 50만원 받는경우 2만3,500원 더받아
입력 2009.03.09 04:45 수정 2009.03.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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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명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4월부터 평균 4.7%인상된 연금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9일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4.7% 인상되며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것으로  2009년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甲씨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2009년도 적용 A값*(1,750,959원, 전년대비 4.4% 증가)이 산정됨에 따라 신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반영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2.26)를 거쳐 3월 9일 고시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초 연금 수령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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