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의 범주에 병원·의약품·화장품 등 관련분야를 포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양식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임두성의원(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보건의료산업체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품질인증제 도입,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 조성해 보건의료산업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두성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이하 육성법안)을 3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이경재, 서청원, 안상수, 최욱철, 진영, 김소남, 김옥이, 나성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동 법률안은 제정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①보건의료산업의 범주를 병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보건의료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투자지원 등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④보건의료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⑤‘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 신소재, 메가트로닉스와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을 4대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집중 육성해오고 있고, 최근 동남아국가들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우수한 보건의료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의원은 “20여년 전 선견지명을 가진 한 기업인의 노력과 투지로 반도체산업이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듯이, 21세기는 IT, BT, NT 등 지식자본과 우수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뒤처지게 되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동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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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의 범주에 병원·의약품·화장품 등 관련분야를 포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양식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임두성의원(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보건의료산업체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품질인증제 도입,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 조성해 보건의료산업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두성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이하 육성법안)을 3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이경재, 서청원, 안상수, 최욱철, 진영, 김소남, 김옥이, 나성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동 법률안은 제정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①보건의료산업의 범주를 병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보건의료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투자지원 등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④보건의료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⑤‘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 신소재, 메가트로닉스와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을 4대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집중 육성해오고 있고, 최근 동남아국가들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우수한 보건의료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의원은 “20여년 전 선견지명을 가진 한 기업인의 노력과 투지로 반도체산업이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듯이, 21세기는 IT, BT, NT 등 지식자본과 우수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뒤처지게 되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동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