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수급 가능
노동부, 개별연장급여 현행 60맇서 90일까지 연장
입력 2009.02.13 17: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커질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따라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실업자는 8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노동부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수급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수급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