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본질을 보자'
'음모론'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 … '자정론' 대두
입력 2009.01.02 20:55 수정 2009.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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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100곳 넘는 서울지역 약국이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장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로와 강남,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과 각 구보건소를 통한 제보·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관련 약국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 약사회 회장과 임원의 약국도 동영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강하다.

배후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 주장은 관련 규정상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들어 관련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빙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젊은 개국 약사와 인터넷 모임 등에서는 이번 동영상 제보를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제보와 고발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간에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관례'처럼 치부되고, 상당수 약국들이 실제로 이들을 활용한 의약품 판매를 서심치 않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보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동영상 촬영과 제보가 아직 진행중이니 조심하라"는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본질을 회피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ㄱ약사회 A약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제보는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포상금을 줘서라도 제보를 활성화시키고 약국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운동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울시 B약사는 "아직도 상당수 약국에서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한 의약품 판매를 관행으로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하고 "약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카운터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약 슈퍼판매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맞설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ㄱ약사회 C약사는 "작정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곳이 넘는 제보가 가능할 정도로 무자격자의 판매행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고 "면대약국도 전국적으로 2,000곳이 넘는다는데 약국·약사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약사의 주장이나 논리가 어떻게 일반에 받아들여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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