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레디핀정 등 9품목 삭제
심평원, 경구제 575품목 주사제 323품목 공개
입력 2008.05.13 16:51 수정 2008.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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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진양제약의 '레디핀정', CJ제일제당의 '오자그론주' 등 9품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 중 경구제로는 진양제약 '레디핀정', 한국넬슨제약 '한국넬슨디클로페낙나트륨정25mg', 한서제약 '드로펜정', 태극약품공업 '태극할로페리돌정1.5mg', '태극할로페리돌정 5mg', 태준제약 '목사펜정', 한국화이자 '오젠정0.625mg' 등이 있다.

이들 품목들은 저함량이나 고함량 약제의 삭제와 고함량 약제 생산중단, 저고함량 수입중단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또한 주사제는 CJ제일제당의 '오자그론주'가 오는 15일자로 저함량 약제 약가인하로 인한 사유로 삭제되고 유한양행의 '옥사풀라주5mg'이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로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품목은 경구제 575품목, 주사제 323품목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을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08.05.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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