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를 비롯해 특허범위, 허가정보, 시장정보 등 의약품 특허 정보가 총 망라된 ‘특허인포매틱스’ 가 올해 안에 탄생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 허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허인포매틱스’는 많은 제약사들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 개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동희 식약청 의약품경쟁력강화팀장은 “식약청은 올해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의약품 특허 정보 DB 구축 사업을 진행 할 것” 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한 후 내년 1월부터 무료로 업계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인포매틱스 등재 대상과 등재 자료 범위는 우선 시장규모가 약 50억 이상인 4~50품목 정도가 될 것” 이며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자료는 계속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식약청은 특허인포매틱스 등재 대상 품목은 몰론 효율적인 특허 목록 DB 구축을 위해 의약품 특허정보 DB 구축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펼쳤다” 며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허인포매틱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 이상인 68%가 특허인포매틱스가 필요 또는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아마도 6%는 내부적으로 특허팀이 조직적으로 운용되는 대형 제약사들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특허 내용들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특허인포매틱스’가 반가울 리 없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등재정보 범위는 특허정보(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범위(물질, 용도, 제법, 결정체, 제형 특허), 허가정보(허가연월일, 허가사항), 시장정보(생산량, 판매량) 등이 포함되길 원했다.
이 같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식약청은 △허가와 제네릭 업체 △제품명, 성분명, 함량, 제형, 조성,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구조식, 화학식, 분자량 △허가일, 재심사 만료일, 분류번호 △보함약가, 매출액, 생산액 등의 제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로는 △물질, 조성물, 용도, 제법 등의 국내 제품관련 특허 정보 △미국 FDA 오렌지북 특허정보(국내 대응 특허 명시) △USP, PCT, EP 특허 조사 등이 심판정보로는 △미국 소송 정보 △국내 심판 및 소송 정보 등이 함께 특허인포매틱스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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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비롯해 특허범위, 허가정보, 시장정보 등 의약품 특허 정보가 총 망라된 ‘특허인포매틱스’ 가 올해 안에 탄생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 허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허인포매틱스’는 많은 제약사들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 개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동희 식약청 의약품경쟁력강화팀장은 “식약청은 올해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의약품 특허 정보 DB 구축 사업을 진행 할 것” 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한 후 내년 1월부터 무료로 업계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인포매틱스 등재 대상과 등재 자료 범위는 우선 시장규모가 약 50억 이상인 4~50품목 정도가 될 것” 이며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자료는 계속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식약청은 특허인포매틱스 등재 대상 품목은 몰론 효율적인 특허 목록 DB 구축을 위해 의약품 특허정보 DB 구축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펼쳤다” 며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허인포매틱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 이상인 68%가 특허인포매틱스가 필요 또는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아마도 6%는 내부적으로 특허팀이 조직적으로 운용되는 대형 제약사들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특허 내용들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특허인포매틱스’가 반가울 리 없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등재정보 범위는 특허정보(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범위(물질, 용도, 제법, 결정체, 제형 특허), 허가정보(허가연월일, 허가사항), 시장정보(생산량, 판매량) 등이 포함되길 원했다.
이 같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식약청은 △허가와 제네릭 업체 △제품명, 성분명, 함량, 제형, 조성,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구조식, 화학식, 분자량 △허가일, 재심사 만료일, 분류번호 △보함약가, 매출액, 생산액 등의 제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로는 △물질, 조성물, 용도, 제법 등의 국내 제품관련 특허 정보 △미국 FDA 오렌지북 특허정보(국내 대응 특허 명시) △USP, PCT, EP 특허 조사 등이 심판정보로는 △미국 소송 정보 △국내 심판 및 소송 정보 등이 함께 특허인포매틱스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