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정거래법으로 ‘에버그리닝’ 차단
오리지널-제네릭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
입력 2008.04.17 15:16 수정 2008.04.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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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에버그리닝 정책’ 등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간의 담합을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FTA에 대비한 제약 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포럼에서 식약청 통상협력지원TFT 이동희 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현황’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동희 팀장은 “에버그리닝 방식을 통해 제네릭사가 퍼스트제네릭 180일 시장독점권을 획득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동안 제네릭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으면 180일 독점권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담합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통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네릭사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보고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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