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노인대학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교육
강좌 개설...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
입력 2008.04.16 09:52 수정 2008.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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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행락철을 맞아 노인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62개 노인대학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강좌를 개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노인회와 협조로, 전국적으로 15,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떳다방, 무료 관광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 △
영양ㆍ기능정보에서 기능성 내용을 확인 △섭취량ㆍ섭취방법ㆍ섭취 시 주의사항 등 확인 △유통기한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잘못 구입시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방법 안내와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광고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노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상품이라며 현혹시켜 판매하는 행위 △무료 관광 또는 무료 공연을 하면서 건강관련 식품을 파는 행위 등은 허위ㆍ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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