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심사자 교육과정' 이제는 정착단계
4월 14일 ~ 16일, 심사자 전문교육 실시
입력 2008.04.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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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품품질’에 대한 심사자 전문교육을 실시된다.

식댝청은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심사자 교육에는 기준및시험방법심사 등 의약품품질심사에 대한 전문교육 외에 특별히 민원상담기술을 추가, 민원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산업현장업무 전문가 강의를 추가, 행정 편의적인 심사를 탈피하고 실용행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의약품 기준과 이선희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심사자의 능력을 향 평준화하고 우수심사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의약품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민원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의약품평가부는 심사결과의 신뢰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 GRP)의 일환으로 심사자 교육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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