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바스타틴 등 4개 성분 약가 인하 불가피
심평원, 로수바-피타바스타틴 게열 급여제한 가능
입력 2008.04.08 20:56 수정 2008.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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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의약품 시범평가에 따라 스타틴계 고지혈증 치료제 중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 계열에 대한 급여제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로바스타틴 등 4개 성분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고지혈증 기등재 의약품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약물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군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치료군 등 21개 성분 270품목에 대한 시범평가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시범평가에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해왔다.

발표된 시범평가안에 따르면 이 중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불가능해 급여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 4개 성분은 상대적 고가로 평가돼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심바스타틴의 경우는 상대적 저가로 평가됐다.

또 복합제의 경우 스타틴과 이제티마이브 복합제와 아트로바스타틴과 암로디핀 복합제는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 성분의 인하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안은 이달 안에 약제급여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심평원 최명례 실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평가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약제급여위원회가 끝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 제약사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시범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평가 준비를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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