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을의 통합민주당 장복심후보측은 한나라당 유일호후보가 플래카드 와 유세차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 유일호”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장복심후보측은 성기청 송파을정당선거사무소장 명의로 지난 7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3월27일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각 동별로 게시한 현수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는 한편 유세차량에도 2곳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는 송파구에 경제전문가가 피고발인 1명뿐이라는 뜻이 포함된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피고발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8일 “고발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송했다”고 장복심후보측에 통보했다.
장복심 후보측은 “송파을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의 후보공천이 늦어져 후보검증이나 정책선거를 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에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문구 등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유일의’라는 문구의 사전적 용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대표들과 경제인들을 고발장에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원사 중 대한제당, 롯데물산, 쌍용건설, 케이티프리텔, 한라건설, 흥아해운 등 다수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파구상공회 회원도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송파구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일호후보측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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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을의 통합민주당 장복심후보측은 한나라당 유일호후보가 플래카드 와 유세차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 유일호”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장복심후보측은 성기청 송파을정당선거사무소장 명의로 지난 7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3월27일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각 동별로 게시한 현수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는 한편 유세차량에도 2곳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라는 문구는 송파구에 경제전문가가 피고발인 1명뿐이라는 뜻이 포함된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피고발인은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8일 “고발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송했다”고 장복심후보측에 통보했다.
장복심 후보측은 “송파을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의 후보공천이 늦어져 후보검증이나 정책선거를 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에 내건 캐치프레이즈와 문구 등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유일의’라는 문구의 사전적 용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대표들과 경제인들을 고발장에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원사 중 대한제당, 롯데물산, 쌍용건설, 케이티프리텔, 한라건설, 흥아해운 등 다수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파구상공회 회원도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송파구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일호후보측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