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지난해 마련한 '의약품 표시지침' 을 업계의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용적인 표시기재의 길라잡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ver 2.0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의 표시기재 실무업무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표시항목별로 표로 풀어서 정리했으며 또한,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대한약전 등에 산재된 표시기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업계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청은 개정전의 지침에는 ‘직접 및 외부의 용기ㆍ포장’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 제품명, 상호, 주소 등 25가지 표시항목에 대해 “◎ : 기재필수, ○: 약어기재가능, △ : 선택사항, - : 해당없음”으로 풀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표시기재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의 ‘한다’, ‘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할 수 있다’, ‘권장한다’ 등으로 고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지침을 마련하면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는 규정에 대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며 "첨부문서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하게돼 있는 등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 대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 지침을 운영하는 첫해인 올해는 분기별로 개정해 최적의 실용성을 갖춘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 번 개정시에는 올바른 표시기재 사례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2 | “조제 중심 약국 끝났다” AI 시대, 약국 경쟁력은 ‘데이터·상담·신뢰’로 이동 |
| 3 | "단순 미백제 넘어선 색소 치료제"… 약국가, '도미나크림' 맞춤 상담 가이드 |
| 4 |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
| 5 | “박카스 하나도 상담이 달라야 한다”…양덕숙 회장, ‘상담형 약국’ 경쟁력 강조 |
| 6 | 프로티나,골관절염 신약 'PRT-101’ 유럽류마티스학회 포스터 투어 선정 |
| 7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
| 8 | “커피·빵·디저트 일상화…당독소가 바꾸는 약국 상담” |
| 9 | 큐라클-맵틱스, ‘망막질환 이중항체 MT-103’ 1.56조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
| 10 | [영상인터뷰] "약국으로 들어온 AI, 약사의 핵심 가치는 더 빛날 것"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지난해 마련한 '의약품 표시지침' 을 업계의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용적인 표시기재의 길라잡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ver 2.0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의 표시기재 실무업무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표시항목별로 표로 풀어서 정리했으며 또한,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대한약전 등에 산재된 표시기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업계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청은 개정전의 지침에는 ‘직접 및 외부의 용기ㆍ포장’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 제품명, 상호, 주소 등 25가지 표시항목에 대해 “◎ : 기재필수, ○: 약어기재가능, △ : 선택사항, - : 해당없음”으로 풀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표시기재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의 ‘한다’, ‘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할 수 있다’, ‘권장한다’ 등으로 고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지침을 마련하면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는 규정에 대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며 "첨부문서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하게돼 있는 등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 대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 지침을 운영하는 첫해인 올해는 분기별로 개정해 최적의 실용성을 갖춘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 번 개정시에는 올바른 표시기재 사례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