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실태조사 이제 결과발표만 남았다
식약청, 지난 주 조사 마무리...4월 2일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입력 2008.03.31 00:00 수정 2008.03.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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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간 진행된 소포장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단체들이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샘플링을 통해 선정된 제약업체 8곳, 도매 10곳, 약국 10곳 등 유통경로 전반에 걸친 소포장 실태조사를 지난주 모두 마쳤다" 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마친 만큼 이제는 제약, 도매, 약국 등 관련단체 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위해 식약청은 다음달 2일 관련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이 4/4분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포장 제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더 큰 이유는 생산이 하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회사별이 아닌 재고가 많은 그 중에서도 재고량이 95% 이상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며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아닌 흐름을 보기위한 계통조사인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 이번 조사를 통해 소포장 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당 제약사를 행정처분 하지는 못한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가 약사, 제약회사들의 주장과 요구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만큼 4월 2일 개최되는 실무회의에서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소포장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며 “결과 도출을 위해 식약청은 실무회의, 대표자 간담회 등의 자리를 계속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윤여표 청장에게 소포장 의약품을 기피하는 제약사, 도매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연고제·시럽제도 소포장 공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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