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UR '실시간 보고' 개정 가능"
24일 정부-의협 DUR 논의… "내달 시행은 변함없어"
입력 2008.03.24 18:45 수정 2008.03.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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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 의무화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조항의 고시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와 가진 협의에서 DUR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실시간 보고 반대 등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고시 수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처방단계에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했고 DUR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4월 시행 계획을 유보하거나 전면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DUR 시스템의 도입은 변함 없이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의협의 의견 중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실시간 또는 매일 보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도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그동안 의협의 반대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시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어느 선까지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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