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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처방조제 시스템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DUR 시스템에 대해 심평원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서는 DUR 시스템 도입 시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DUR 시스템이 2004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등 국회로부터 조속한 도입을 지적받아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무화 하도록 고시했기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이 강해 오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의 취지를 변질시켰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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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처방조제 시스템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DUR 시스템에 대해 심평원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서는 DUR 시스템 도입 시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DUR 시스템이 2004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등 국회로부터 조속한 도입을 지적받아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무화 하도록 고시했기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이 강해 오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의 취지를 변질시켰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