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등 의약외품 황사방지 마스크 허가
식약청, 쓰리엠황사마스크 9010ㆍ9310 등 수입허가
입력 2008.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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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및 '쓰리엠황사마스크9310' 이 황사방지 마스크(의약외품)로 4일자로 수입허가 됐다.

식약청은 4일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히며, 이들 제품은 황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규격인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 기준에 적합,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안면부를 통해 황사,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식약청은 "현재 추가적으로 신청된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제품의 허가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존의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마스크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을 위해 다음주에 소비자단체, 제조ㆍ수입업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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