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수수료 폐지
식약청,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고시
입력 2008.02.27 10:44 수정 2008.0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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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기히 인정받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변경에 필요한 수수료를 폐지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변경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변경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변경시마다 부여되던 인정번호를 단일화하는 행정포탈시스템(인허가시스템) 체계개편 등이 포함되도록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을 개정 고시했다.

한편 개정 고시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rndmoa.kfda.go.kr,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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