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국내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실제 4월 18일 문체부에서 실시한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관계 목적의 수출) 각각 응답자의 71.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원칙 및 기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마스크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하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 및 절차
우리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엔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4조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하나, 경영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 및 출고시기 등 변경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