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시행 한달여를 앞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기본부담금 산정 기준과 절차가 사실상 확정,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4일 제약협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열고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기준 등 상세내역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총 435개, 품목수는 4만5183개, 제약업계가 2015년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11억7000만원이이다.
또한 식약처가 변동가능 여지를 밝히기도 했으나 사실상 2015년도 부과요율은 0.018%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체별 기본부담금은 의약품 품목별 공급금액 x 품목별 계수 x 부과요율 0.018%로 산정된다. 품목은 크게 (가), (나), (다), (라)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품목별 계수는 0.001, 0.1, 0.6, 1.0으로 결정됐다.
다만 산정시 반품액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공급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입법 되면서 변경된 항목은 의약품명의 명칭을 품목기준코드명으로 통일한 것과 부담금 산정 시 생산수입액 기준에서 공급실적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생산수입실적은 통관이전 금액이고 공급실적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 형평성성을 문제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항목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품목 의약품
우선 수출용 의약품은 심평원에 수출 의약품으로 신고한 의약품을 선별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항암 및 면역성분 의약품의 경우 약 100개의 항암 및 면역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선별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혈액성분제제 및 의료용 고압가스 등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된 생산수입금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우선산정한다.
국가예방접종 의약품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심평원 공급금액이 예방접종금액보다 작은 경우 심평원 공급금액을 선정하고, 심평원 공급금액이 예방접종금액보다 큰 경우 예방접종금액을 선정한다. 심평원 공급금액과 예방접종금액의 차액은 (라) 품목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면 부담금은 17만원이다.
◇(나)일반의약품
(가) 이외의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및 전문의약품 구분에서 선별해 부담금을 산정하면 2000만원이 나온다.
◇(다), (라) 품목 의약품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다), (라)는 전문의약품 중 선별하여 부담금이 각각 산정된다.
(다)품목 전문의약품에는 가글제, 겔제, 로션제, 연고제, 점안제, 기타 약물이 포함된 거즈, 스폰지 등이 포함되고, (라)품목에는 경피흡수제, 과립제, 관류제, 관정제를 제외한 좌제, 흡입제, 캡슐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액을 산정해보면 (다)는 2900만원, (라)는 11억 2000만원으로 (라)가 전체의 96%가량을 차지한다.
김경준 관리원은 "기본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은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제약업계의 불만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약업계의 최소화 되도록 결정했다"며 "현재의 기본부담금 산정금액은 최종안이 아니기에 업계의 조언과 의견을 반영해 더욱 정확하고 공평하게 부담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부담금은 내일(4일)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은진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