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환자안전 위한 결과물"
오는 7월부터 신약 및 희귀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어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제도다.
위해성 관리 계획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이선희 부장과 4일 제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의 차이가 궁금하다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품목허가시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계획이다. 즉, 기존에는 의약품 시판 이후 재심사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허가전에 위해성 최소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크게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유효성 중점 검토 항목 △의약품 감시계획(재심사)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이 중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은 REM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의약품 안전사용 보장조치(복약지도, 의약사 및 환자 교육 방안 등)이 해당된다.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범위는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올해는 신약과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 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재심사대상 의약품 중 기허가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으로, 2017년 7월부터는 기허가 품목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최종적으로 2018년 7월부터는 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의약품이 위해성 관리계획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변경으로 평가원과 제약사 모두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의 불만은 없었나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력과 비용은 불가피하다. 제약사들도 위해성 관리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사도 마찬가지로, 다국적사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위해성 관리계획을 이행중인 경우가 많다.식약처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제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차질없는 허가업무를 위해 인력충원은 필수적이다.
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가이드라인 제공계획이 있나
시행에 앞서 국내 신약과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쳤다.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6월 중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위해성 관리계획을 위해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것인가
복약지도, 의약사 교육 방안 등 REMS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선희 부장은 "위해성 관리계획은 환자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다"며 "이제는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사전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