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브라질 등 남미 16개국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허 정보를 멕시코 등 중남미 16개국으로 확대해 4월 27일부터 제공한다.
특허정보 제공 대상 남미 16개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쿠바,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의약품 특허 정보는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중남미 국가들의 특허정보를 제공해 국내 제약사가 국가별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 가능성,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당뇨병치료제로 사용되는 시타글립틴인산염 등 174개 성분, 340개 품목을 선정하고 국가별, 제품별로 특허출원일, 출원번호 등의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 의약품 수출 주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우 의약품 특허 출원정보 뿐 아니라 의약품 특허에 대한 상세내용 및 특허 만료예정일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 정보’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