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5월 31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18개 물질은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는 18개 물질을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8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15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바 있다.
김용주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