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W-18 등 6종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18 등 6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HDEP-2),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그 이성체의 염이다.
W-18은 동물실험에서 진통작용이 몰핀의 약 10,000배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에서 과량복용 관련 사망사례가 1건 보고됐다.
Ethylnaphthidate(HDEP-2)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불안, 편집증, 시각왜곡, 흉통 발생 사례가 보고된 물질이다.
4-Methylmethylphenidate은 중추신경제에 작용하며, 다행감, 발한,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TH-LAD은 LSD계열로 LSD보다 약 1.63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오심, 동공확장, 흥분, 환각,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8월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됐다.
ALD-52는 LSD와 유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Mexedrone은 메스케치논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발한, 불안, 우울, 각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김용주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