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부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성수용픔 제조·판매업체 1만 930곳 단속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 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하여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 8천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4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