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제도 시행후 신고건수 급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2010년 9,740건,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이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곰팡이(552건, 10.3%), 금속(436건, 8.2%),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됐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