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중 유통 과자·캔디류 함유 감미료 함량 안전수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
식품유형 30종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어육가공품, 액상차, 고형차,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간장류, 된장류, 소스류, 드레싱, 배추김치,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기타주류, 가공유, 발효유 등이다.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 벌꿀 등에 사용을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사카린나트륨은 6개 식품유형(61건)에서 검출되었고,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 순이었다.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 어육가공품,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등 6종이다.
아스파탐은 11개 식품유형(7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코코아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이었다.
아스파탐이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발효음료, 음료베이스, 절임류, 탁주, 발효유 등 11종이었다.
아세설팜칼륨은 17개 식품유형(8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305.7㎍/g), 음료베이스(56.3㎍/g), 조미액젓(44.4㎍/g) 순이었다.
아세설팜칼륨이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어육가공품,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기타김치, 조미액젓, 절임류, 탁주 등 17종이다.
수크랄로스는 17개 유형(97건)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함량은 추잉껌(130.9㎍/g), 빙과류(29.4㎍/g), 혼합음료(18.1㎍/g) 순이었다.
수크랄로스가 검출된 식품유형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혼합음료, 드레싱, 배추김치, 절임류, 탁주, 가공유, 발효유 등 17종이다.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유형은 12개(75건)로, 대부분 추잉껌(31건)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되어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감미료 2종 이상 검출 식품유형(12종) : 과자, 추잉껌, 과일채소류음료,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발효류, 탄산음료, 기타음료, 절임류, 조미액젓, 기타 김치, 탁주 등 12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됐다.
김용주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