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망사고 보고된 Acrylfentanyl 등 3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crylfentanyl(acryloylfentanyl), Deschloroketamine(2‘-oxo-PCM), AL-LAD 등 3개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또 이미 지정된 바 있는 Mepirapim, 2C-N, LY2183240 등 3개물질은 효력기간 만료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Acrylfentanyl(acryloylfentanyl)은 arylaminopiperidine 계열로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160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사망사례(40건), 미국 일부지역 사망사례(44건) 보고됐으며, 부작용으로 무의식, 호흡억제, 축동, 구토/오심, 빈맥, 불안, 저산소포화도, 현기증, 고혈압 등이있다.
Deschloroketamine(2‘-oxo-PCM)는 arylcyclohexylamine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해리성 신종마약류로 분류(유럽 약물및 약물남용모니터링센터보고서)되고 케타민보다 효능이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길다는 보고가 있다. 부작용은 운동제어 상실, 오심, 다행감, 환각, 기억상실, 불면증 등이 있다.
AL-LAD는 ergoline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LSD보다 약2배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행감,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김용주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