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설명절 앞두고 식품·의약품 구입·섭취·사용 요령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1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 섭취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감기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구매요령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리국민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