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확대 예상 소요재정 2.1억원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보상이 비급여까지 확대되는데, 소요 재정이 2.1억원으로 추산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요구한 구체적 비용추계와 홍보강화, 부작용 피해사례 정보 공유 등 보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 제도)' 비급여 진료비 보상 확대를 위해서는 소요재정 추계 선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작용 피해사례를 줄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피해구제 제도 관련 재정추산상황을 우선 설명했다.
식약처가 2018년 보상 현황을 기준으로 소요재정을 파악한 결과 약 2억1,000만원이 추산됐다. 이는 2018년 부담금 징수액(약 48억6,000만원)의 4.3%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부담금 적립액 및 징수액을 고려하면, 보상을 확대하더라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적된 구체적 비용추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를 표시하도록 적극 홍보·장려할 것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제약사가 피해구제 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반기별로 표시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KTX 등 대중교통, 온라인, 전광판 등 옥외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카드뉴스 제작‧배포(총 4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연중), 약바르게 알기사업을 통한 피해구제 교육‧홍보(4월∼11월), 인식도 조사(11월)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권역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병의원, 보건소,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해,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김 의원은 부작용 피해사례를 줄이도록 부작용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허가 이후에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을 수집‧평가해 검토결과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