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공단 담배소송, 84개 의회·76개 학회 지지…항소심에 역사적 판결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의 폭넓은 지지 내용을 담은 참고서면을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중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총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까지 합하면 총 84개 의회가 공식적으로 동참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됐다.학계의 지지도 이어졌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 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공단 담배소송 지지에 나섰다. 공단은 이 같은 폭넓은 참여가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선의 차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단은 이번 참고서면에 지지 성명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 의견서, 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언론 동향 자료,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 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된 관련 논평 등이 포함됐다.공단은 이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선 추구의 소송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학회 등 전문단체가 공식 참여한 것은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최종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하연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