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무장병원, 활개 여전…복지위 “특사경 도입‧양형기준 마련 시급”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한 데다 부당이득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이야말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저는 참 열심히 뛰었다”며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제발 이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답했다.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개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수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정춘숙‧김종 의원 등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느 내용의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지만, 여당과 의료계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인 이종배 의원이 지난 7월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사무장병원에 의해 매년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조 단위에 이르지만, 누적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정기석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이 1698개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 환수한 부당이익금은 1조2260억원의 7%에 불과하다”며 “1조1100억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징수하실거냐”고 물었다. 이어 “양당 간사님과 함께 특사경 저희가 힘껏 밀겠다”며 입법 발의를 내비쳤다.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의 처벌 수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불법 개설기관 개설 명의자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사무장병원‧약국 명의자로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는 총 744명이며, 이 중 의사가 78%인 582명, 약사가 22%인 162명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의 비율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정춘숙 의원은 “형사처벌 의사 582명 중 71%인 4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169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약사는 절반에 가까운 80명이 징역형, 나머지 8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보다 20%p 높다”고 짚었다.정 의원은 법적으로는 의료법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ᅟ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법 제20조1항에 따르면 같은 경우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의 두 배 수준인 셈이다.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해도 처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될 수 있게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기석 이사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데는 불법 개설기관 가담에 대한 양향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국감에 함께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도 “불법 개설기관 가담 관련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주영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