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제약·바이오
피부과학연구재단 정책포럼 “피부 ECM 활용, 인체조직법 기반에 임상근거 더해야”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회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열린 ‘2026년 제5차 피부과학연구재단 정책포럼’에서 피부 인체조직 ECM의 일괄적인 법적 재분류에 앞서 제품별 과학적 평가와 임상근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19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인체조직법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제언이 이어졌다. 가공 후에도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제품은 인체조직으로서 임상적 활용을 이어가되, 실제임상근거(RWE) 축적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주관하고 대한피부과학회가 후원했다. 이지범 피부과학연구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피부과 영역 주사치료의 규제·허가체계와 임상적 안전성, 혁신 제품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전남광주 북구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발표에서는 분쇄형 피부 인체조직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단순히 가공 형태만으로 분류하기보다 가공 이후 남아 있는 조직의 특성과 사용 목적, 임상적 안전성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의료 인허가 전문 임상시험수탁기업 비엑스플랜트의 김희선 대표는 피부과 주사 제품의 분류에 사용 목적과 작용기전, 조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증 진피 유래 ECM 역시 가공 후 구조와 기능의 보존 여부를 제품별로 평가하고, 인체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제품에는 인체조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추적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 안전성 근거와 사후관리를 보강하는 한국형 ECM 관리기준을 제안했다.이어 김미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 사무관은 의약품·의료기기·인체조직이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현행 제도를 소개했다. 인체조직의 경우 기증자 적합성 평가와 이식 적합성 검사, 조직은행 허가·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며, 기증부터 이식까지 추적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상현장에서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제도적 보완 방향도 제시됐다.김범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분쇄형 인체조직 유래 제품을 일괄적으로 의료기기로 전환하기보다, 공개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제품별 구조·물성·기능 보존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인체조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병용 투여와 누적 노출, 추적 관찰 및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RWE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이러한 근거 축적과 함께 현행 인체조직법 체계에서 환자 고지와 추적관리, 이상사례 보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평가 결과 재분류가 필요한 제품에는 명확한 적용 기준과 허가 전환 경로, 경과조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쇄형 제품이 미용뿐 아니라 흉터와 창상, 조직 결손 등 치료·재건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과학적 근거가 국민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언론의 역할에 관해 발표한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는 혁신적 주사 제품을 보도할 때 확인된 사실과 의혹,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분류와 함께 제품별 장기 임상근거와 시판 후 감시를 살피고, 원료의 기원과 제조공정, 이상사례 대응체계, 기대효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논의는 이지범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관리 방향을 논의했으며, 협회는 실제 위해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희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SNS 후기만으로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확인된 위해와 그 수준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체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완할 사항과 임상시험·RWE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임상근거 확보 사례로 리투오(Re2O, 엘앤씨바이오)를 활용해 수행한 다기관 후향적 RWE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환자 43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반복투여를 포함한 총 733건의 리투오 사용 증례를 분석했다. 이 회장은 반복·병용 투여 사례를 포함한 분석에서 멍과 부종, 엠보 현상 등 일시적인 이상반응의 발생률이 1.1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임상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기증자 적합성 평가부터 공정·품질관리, 기증자와 수여자를 연결하는 전주기 추적관리까지 현행 인체조직법의 관리체계를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체계를 기반으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산업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토론을 마무리한 이지범 이사장은 환자 안전을 지키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국민 안전에 관한 판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수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