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96년도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형편상 현재로서는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먼저 세무서에 납세고지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고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5%의 가산금과, 그후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60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많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러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외에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였으나 분납약속 등 세금납부 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자료제공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인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 조금씩 분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