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o Personal questions, Please
약국에 남자 하나가 찾아와서 보험약가 환불을 신청해야 하니 자기 아내의 처방약 내역을 프린트해달라고 한다. 이 남자는 이 약국의 단골환자이기에 이미 약사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남자: Hey, John, how are you? You know what? I need a print out for my wife's medication profile for insurance reimbursement.
John(약사): Mr. James, I am sorry but I am not able to do that due to our privacy policy unless she gives us writtenconsent. Otherwise I have to mail it out to your wife.
남자: Okay, what about my son? I need his, too.
John(약사): He is over 18 years old, right? So I can't do that either. I will mail it to him.
남자: Yeah?!, But we live together! Same Place!
약사: I understand but it is Federal law. I am sorry…. Is there something else I can do for you?
설사 부부가 같이 살고 성인이 된 자녀와 같이 한집에서 살아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환자 자신이 아니고 환자의 허락이 없으면 아내가 어떤약을 먹고 있는지, 성인이 된 자녀가 어떤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약사는 절대로 제 삼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혹, 이 남자가 아내와 현재 이혼 수속 중이고 아내의 약점을 잡기위해 아내의 의약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사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년 전 환자에게 소송을 당한 약국의 실례를 들겠다.
여약사가 우연히도 약사와 절친한 친구의 남자친구 약을 매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만 에이즈약이었다.
약사가 암만 생각해보아도 자기 친구가 이 남자의 에이즈에 대해서 모른다고 판단이 선 이 약사는 급기야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줬고 결국 남자 환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이유로 이 약사와 약국에게 소송을 걸었다. 당연히 환자가 승소를 하였다.
요즘 월그린, CVS 등 체인 약국은 환자의 신상/병력 정보가 적혀있는 매약지/포장 봉투 등 불필요한 서류는 자동 분쇄기를 사용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거나 일률적으로 수거해서 회사 차원에서 폐기처분한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향정약에 중독된 환자들이 약국의 쓰레기통을 뒤져 환자의 약병을 수거한 후 마치 자기가 환자인것처럼 행세하고 약을 타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의사가 처방전에 refill 이라고 하여 매달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많게는 12개월치의 처방약을 미리 허락하여 매달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타가게끔 하는 제도가 있다).
(4) In case of robbery
요사이 모르핀이나 코데인류 마약성 처방약 때문에 약국에 권총강도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보통 중독자들이거나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비교적 안전한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지난 한 달간 3 건 정도의 권총 강도 사건이 체인 약국에서 있었다.
범인은 총을 꺼내들지 않고 약사에게 조그만한 쪽지를 건낸다. 내용은 자기가 총을 소지하고 있으니 무슨 무슨약을 조용히 내노라는 식이다.
이럴 경우, 진짜 총을 소지하고 있던 아니면 단순 공갈범으로 보이든 근무 약사는 무조건 아무 저항없이 약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체인 약국 회사 강령이다. 물론 조용히 강도 몰래 카운터 밑에 부착된 스위치를 눌러 경찰을 호출하지만, 앞에서는 범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
만약 범인을 잡겠다고 용감히 싸웠다가는 오히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이유인즉,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다른 종업원이나 혹시나 옆에 있던 다른 약국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타의 잘못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통 소송액이 한국돈으로 50-100 억이다. 어떻게 보면, 회사입장에서는 오히려 순순히 약병을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
한국 약사님들, 절대로 무모하게 나서지 말라. 이러다 범인이 다치거나 다른 환자가 다치면 오히려 약사가 소송을 당하게 된다. 어느 체인 약국 사장 말대로 약사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5) Call in Sick (병가 휴가) and Presenteeism
미국에서 한국 약사들을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한다.
취업 비자를 받고 시작한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고 환자/의사들과 의사 소통이 잘 안되서 약국 매니져의 눈총을 받더라도 한국 약사들의 근면 성실함에 곧 감명을 받고 비자를 연장하자거나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자는 둥 한국 약사를 조금이라도 더 자기 약국에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
근무를 하다보면 감기나 기타 몸 컨디션이 나빠 오늘 하루는 못 나가겠다고 회사에 전화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을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약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씩씩하게 직장에 나가고야 만다.
대부분의 미국 직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년에 몇일 정도는 유급으로 병가 휴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하루 정도는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다도 전혀 지장이 없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이날에 사핑을 하거나 낚시여행를 떠난다.
직장에 전화로 못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 call in sick" 또는 "call off" 라고 한다. 그렇다면 혹 "presenteeism" 이라는 것을 들어볼 기획가 있을을런지.
종업원이 어떠한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생산성의 손실을 입히는 것을 "absenteeism"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일터에 출근은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문제(자녀가 아퍼 집에 누워 있다거나 아침에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어서 영 일에 집중이 안될 때)로 100% 일의 능률을 내지 못할 때 회사에 끼치는 생산성의 손실을 흔히 "presenteeism"이라고 지칭한다.
요사이 미국은 이"presenteeism" 의 경제적 손실 가치에 대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감기 등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여 야기시키는 "presenteeism"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왜냐면 다른 종업원에게 병을 감염시켜 결국 다른 종업원들의 "presenteeism" 까지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기 등 전염성 질병을 가졌을때, 회사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종원원이나 상사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편한 마음으로 "Call in Sick" 하고 집에서 푹 쉬면된다.
물론 너무 자주 call in sick 를 해도 나중에 알게 모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영어에 "go with the flow" 라는 표현이 있다. 회사 분위기와 직장 동료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너무 튀지 않게 하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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