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약국이 주요한 건강식품 유통 경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판매 품목에서 방판, 홈쇼핑 등과 별 차이가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이 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은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건강식품을 사려는 고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각종 건강식품 원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는 것.
건강보조식품·특수영향식품 지역별 판매신고
유통판매
건식판매
수입판매
서울
1,314
-
9,222
부산
143
-
2,530
대구
104
-
341
인천
119
-
883
광주
33
-
176
대전
65
-
132
울산
3
-
71
경기
539
-
1,938
강원
66
-
217
충북
103
-
223
충남
142
-
270
전북
49
-
236
전남
25
-
281
경북
86
-
198
경남
99
-
502
제주
10
-
81
계
2,900
-
17,301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맞춰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 입법예고 후 약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각종 실험을 통해 인정을 받은 건강식품이라도 종전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조 5천억 시장의 7%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20%까지 확대될 것 이라는게 장기적인 전망.
또 다른 건강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시장을 약국과 건강기능전문점이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약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약국, 건식유통의 새판로 연다
별도 신고절차 없고 전문성 갖춰
장기적으로 품목도 특화 될 것으로 보여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는 “당뇨같은 경우 혈당이 일정치를 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이런 유전성 질병들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효능·효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방문판매 보다는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