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의학한림원이 약사와 한의사, 의료기사까지 포함, 모든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환영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2004년에 창립된 의학한림원은 그동안 의학 관련 전문분야 석학들이 중심이 된 사단법인으로 각 전문분야별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의학을 비롯 간호과학, 보건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 등 7개 전문분야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의학한림원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이번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법률에서 정한 '의학 등'의 범주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학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능도 의학한림원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개정법률안 처리를 가결한 바 있다.
이는 의학한림원의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인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전체의 학문을 아우르는 한림원으로 거듭 날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개정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제반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이후 법정단체로 변모한다. 민간단체인 의학한림원을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의학한림원의 사업범위는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별 중장기 연구기획 및 건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의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등이다.
법정단체로 변신하는 의학한림원은 법령에 따라 의학 뿐 아니라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와 진흥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지금 여러 현안을 사이에 놓고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오고 있다.
자칫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할 본문을 잊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적어도 학문적 유대와 상호이해,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도 이번 의학한림원의 문호확대는 시의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