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식약처 제약업계 보건의료계 등 관련부처와 단체 업계 모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법은 다소 위헌소지도 있고 무리한 확대적용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결국은 기준과 원칙을 지켜 보편타당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이 아닐까 싶다. 이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전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대표가 결의문도 낭독하고 서약 열매달기 행사도 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렴이 조직 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원 모두의 과제임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토록 했다. 식약처는 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수립, 자체 ‘비리방지 특별감찰팀’을 구성·운영 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처장 역시 관련업계 등과 협력하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정경쟁규약 조항과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밝힌바 있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지불하는 강연료·자문료와 관련 된 공정경쟁규약상의 가이드라인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큰 격차가 있기 때문.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의 차이는 결국 현장에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제약협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역시 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이 모두가 김영란법 본격 시행시 업계전반에 엄청난 회오리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내부정화의지를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베이트건으로 혐의가 확정 사법처리단계에 들어간 직원과 회원사에 대해 파면 등 인사조치와 제명이라는 중징계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원회 고위당직자는 부패는 공(公)과 민(民)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