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주요일간지를 통해 해명광고를 하면서 식약청 감시활동에 흠집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4일 구연산실데라필을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합성 물질을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 기력상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의 적발된 일부 업체들은 주요일간지 해명광고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상일제약 식품사업부는 지난 8일자 주요 일간지 대중광고를 통해 자사의 센타임에는 비아그라 유사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신화제약 식품사업부는 14일자 일간지광고를 통해 '장력'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구연산실데라필과 호모실데라필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해당업체들의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라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이른바 '홍데라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들 업체의 해명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이들 업체의 해명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 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의 단속결과에 대해 대중광고 등을 통해 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근절시켜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해소되며 덩달아 정부기관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