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업계에 세금폭탄 경계령이 내려졌다. 지난주 연이어 터져나온 국세청의 추징금 통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핵폭탄수준이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고 7백억에 달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상위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고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만간 취해질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추징금 부과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공시를 통해 확인된 추징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않을 지경이다. 이번 국세청조치로 가장 많은 세금 추징을 당한 모 업체의 경우 총 706억원으로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달성한 연간 영업이익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물게 됐다. 13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또 다른 제약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12%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약 800억대의 매출실적을 올린 H사의 경우 200억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 받아 전체매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폭탄을 안았다.
이번 추징금 부과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결과라는 부언과 함께 애써 충격을 무마하려는 듯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 회사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비용 등이 회계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못받은 부분이 누적돼 추징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추징을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회기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세금추징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망령이 결국 엄청난 세금추징까지 이끌고 온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국세청의 이번조치에 대해 일부회사들은 과세자료를 모아 조정 등 감액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는 비관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보다 무섭다는 세무당국의 칼끝을 어떻게 방어할것인지 제약기업의 고민이 더욱 더 깊어만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