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이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질의 응답집 III. 기능성 평가'를 발간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 별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
그러나 영업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행정 절차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식약청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내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이 지침서를 포함해 다섯 개의 가이드를 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