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에 점수제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2010년 주요개선 사무중 하나로 GMP를 정하고 점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각 평가요소를 중요도별로 구분해 점수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18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GMP 평가에 객관성을 더하고 제조업소들이 미비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상, 이물, 수분, 대장구군 검사를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품질관리실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전과정 위탁이 가능하도록 바꿔 소규모 업소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준, 기준규격위반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적용하고, 개별인정시 시험검사자료로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