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성을 공식화하는 소위 ‘기능성 네거티브 리스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이강봉 연구관은 12월6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기술컨설팅 워크숍’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기능성 네거티브 리스트’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성 △질병의 치료 등을 암시하는 기능성 △건강을 증진하는 것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기능성 등을 중심으로 문구와 단어들을 정리하는 목록이다.
따라서 일단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능성 표현이 올라갈 경우 그 단어는 어떠한 자료로도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 연구관은 워크숍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기능’, 질병의 치료효과를 암시하는 ‘아토피’ 등의 단어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성기능, 아토피 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성분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개별인정을 신청했던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포만감’, ‘탈모’ 등의 단어들에 대해서도 기능성 인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기능성 네거티브 리스트가 정해질 경우 기능성 표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광고심의 등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과학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기능식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의욕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표현의 루트를 자꾸만 좁게 설정할 경우 결국 음성적인 시장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해외 판매사이트, 지하방 등 건강기능식품의 음성적 판매루트가 아직도 제대로 규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 판매 업체들의 입지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