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개선을 주장했다.
우선 박 의원은 최근 종근당의 프리그렐, 대원제약의 펠루비 등의 비급여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신약보다 좋은 효능ㆍ효과의 개량신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이 글로벌신약을 개발할 때 무수한 성분실험을 거쳐 효능ㆍ효과가 가장 좋은 성분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약보다 효과가 획기적으로 더 높은 개량신약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의약품 제형 변경에 따른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상의 우대조항을 삭제하고 개량신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책정 개념이 상이해 제약사들이 보험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기관의 상이한 기준은 제도의 불투명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의약품의 보험적용 여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