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각각 1건씩 발의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美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Grassley 상원의원이 9월 6일 대표발의 한 ‘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는 미국 의료보험에서 보장되는 의약품, 의료기구 또는 의료용 공급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포장 및 도매업소를 포함한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건당 25달러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그에 대해 분기별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연간 요약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보고 내용은 지급금액, 날짜, 성격, 상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건당 1만~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Defazio하원의원이 7월 12일 대표발의 한 ‘Drug and Medical Device Company Gift Disclosure Act’도 상원에 제출된 법안과 같이 리베이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법안 역시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구 제조사, 포장사 및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원 법안과는 달리 50달러 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FDA 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보고가 아닌 6개월 단위의 보고를 명시하고 있으며, 벌금 역시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