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했다.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 형태의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