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수의사·동물병원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취급보고부터 관련 법령·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행정처분 사례까지 실무교육
9·11월 수의학술대회 현장교육…10월 15일 온라인 교육 실시
최윤수 기자
입력 2026-09-15 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증가하면서 동물진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부터 보관, 안전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4월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의사 면허교육에 참여하는 등 동물진료 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마약류 취급·관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도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취급보고부터 안전사용기준까지 실무 중심 교육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동물진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체계 △동물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이다.군부대에서 동물용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9·11월 수의학술대회 찾아 현장교육…10월 온라인 교육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가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교육도 이어간다.9월 15일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9월 19일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11월 8일 경기북부수의컨퍼런스를 직접 찾아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에 관한 현장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온라인 교육은 10월 15일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안내한다.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앞으로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진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지원하고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