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 Care to Health Care(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 임성락 약사예전같으면 응급실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구두 진술, 환자가 가지고 온 약병들을 토대로 Med Rec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소위 오바마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 ACA)가 2012 년 실시된 후로는 약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규모가 제법 큰 병원의 경우에는 Med Rec 전담 약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병원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기존 약사들이 짬짬히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통계 수치를 빌리자면, Med Rec 전담 약사를 고용한 병원은 4% 미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유는 약사의 전문적인 Med Rec 을 통해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어 줌으로써 병원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 문헌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해야 의료 수가 수입이 늘어나고 결국 재정 이득 창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현재 미 의료보험 시장의 40% 을 쥐고 있는 갑은,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노약자 프로그램 메디케어(Medicare)이다. 메디케어 통계에 의하면, 퇴원한 환자 5 명 중 1 명은 30 일 이내에 재입원을 하는데, 이러한 재정 낭비는 입원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preventable cause 라는 것이 메디케어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환자가 퇴원 후 (같은 증상이나 입원 휴유증으로 인해) 30 일이내에 재입원을 하여 발생되는 추가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수가 감각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수가 삭감인 Readmission Penalty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원년에는 1 % 패널티가 적용되었지만, 매년 1% 증가하여 수년 내에 3 %까지 높아진다면, 미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의료수가 지출비는 $ 17 Billion (원화 1 조 7 천억원 정도) 이고 동시에 이것은 고스란히 병원들이 떠안게 되는 재정 이익 감소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널티 적용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
현재에는 (1) 페렴 (2) MI (myocardial infarction) 그리고 (3) CHF (congestive heart failure)환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적용진단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지금껏 cost control 보다는 외형적 덩치 키우기에만 치중하던 미 병원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과거 메디케어의 새로운 정책을 점차적으로 수용해오던 나머지 60 % 의료 사보험시장도 Hospital Readmission Penalty 를 포함한 ACA 정책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의료계의 무한 서바이벌 게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2012 년 10 월 오바마케어로 인한 의료수가 감소와 이에 따른 병원들의 구조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19개 메디컬 캠퍼스와 25000 명의 종업원과 3000 명 이상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필자 회사의 경우, 지난 겨울 약사 간호사를 포함 800 명의 강도 높은 감원이 있었다.
인력 구조 조정 뿐만 아니라 복사지, 프린트 레벨 등 사무 용품 아껴쓰기, 병원 물품 supply chain 재협상, 강도높은 inventory asset management, hospital formulary expansion & therapeutic interchange 등 총체적인 cost control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근 대형 경쟁 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 전역에 걸쳐 병원 인력 감축, 임금 동결 그리고 재정 적자 병원들의 폐업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바마케어 실행 취지중 중요한 포인트는 quantitative care based 에서 therapeutic outcome based 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픈사람을 치료하던 기존의 “Sick Care”에서 preventative care로, 그리고 유기적인 치료체계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도하여 정부 의료 서비스 공공 지출을 줄이는 “Health Care (stay healthy)” 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실행 도구들 중 하나가 바로 Clinical Pharmacy Intervention 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연재되는 필자 칼럼을 통해, 어떻게 임상 약학이 Therapeutic Outcome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의료 재정 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예를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필자의 사견이긴 하지만, 이제 태동하고 있는 한국의 6 년제임상 약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임상 약학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학문적 성숙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의료 재정 지출에 기여하는 실질적 학문이 되도록 의료계와 함께 심사 숙고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필자의 어느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임상 약학도 도입 초기에는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대를 야기했지만, 이제는improved therapeutic outcomes를 지향하는 의료계의 중요한 지원군이 되었다 .
또 한가지 필자의 바람은, 그간 필자 칼럼 연재를 통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접하였는데, 이외로 많은 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약대과정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6 년제 약대에 진학하여 임상 약학을 배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약학계가 이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임상 약학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New Opinions are always suspected, and usually opposed, without any other reason but because they are not already common…
John Locke -
<필자소개> 임성락약사는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한후 도미, Purdue University(의약화학 석사) Butler University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인디애나 주립대학 의대부속병원의 임상약사로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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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Care to Health Care(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 임성락 약사예전같으면 응급실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구두 진술, 환자가 가지고 온 약병들을 토대로 Med Rec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소위 오바마케어 (the Affordable Care Act, ACA)가 2012 년 실시된 후로는 약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규모가 제법 큰 병원의 경우에는 Med Rec 전담 약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병원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기존 약사들이 짬짬히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통계 수치를 빌리자면, Med Rec 전담 약사를 고용한 병원은 4% 미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유는 약사의 전문적인 Med Rec 을 통해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어 줌으로써 병원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 문헌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해야 의료 수가 수입이 늘어나고 결국 재정 이득 창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현재 미 의료보험 시장의 40% 을 쥐고 있는 갑은,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노약자 프로그램 메디케어(Medicare)이다. 메디케어 통계에 의하면, 퇴원한 환자 5 명 중 1 명은 30 일 이내에 재입원을 하는데, 이러한 재정 낭비는 입원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preventable cause 라는 것이 메디케어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환자가 퇴원 후 (같은 증상이나 입원 휴유증으로 인해) 30 일이내에 재입원을 하여 발생되는 추가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수가 감각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수가 삭감인 Readmission Penalty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원년에는 1 % 패널티가 적용되었지만, 매년 1% 증가하여 수년 내에 3 %까지 높아진다면, 미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의료수가 지출비는 $ 17 Billion (원화 1 조 7 천억원 정도) 이고 동시에 이것은 고스란히 병원들이 떠안게 되는 재정 이익 감소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널티 적용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
현재에는 (1) 페렴 (2) MI (myocardial infarction) 그리고 (3) CHF (congestive heart failure)환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적용진단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지금껏 cost control 보다는 외형적 덩치 키우기에만 치중하던 미 병원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과거 메디케어의 새로운 정책을 점차적으로 수용해오던 나머지 60 % 의료 사보험시장도 Hospital Readmission Penalty 를 포함한 ACA 정책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의료계의 무한 서바이벌 게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2012 년 10 월 오바마케어로 인한 의료수가 감소와 이에 따른 병원들의 구조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19개 메디컬 캠퍼스와 25000 명의 종업원과 3000 명 이상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필자 회사의 경우, 지난 겨울 약사 간호사를 포함 800 명의 강도 높은 감원이 있었다.
인력 구조 조정 뿐만 아니라 복사지, 프린트 레벨 등 사무 용품 아껴쓰기, 병원 물품 supply chain 재협상, 강도높은 inventory asset management, hospital formulary expansion & therapeutic interchange 등 총체적인 cost control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근 대형 경쟁 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 전역에 걸쳐 병원 인력 감축, 임금 동결 그리고 재정 적자 병원들의 폐업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바마케어 실행 취지중 중요한 포인트는 quantitative care based 에서 therapeutic outcome based 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픈사람을 치료하던 기존의 “Sick Care”에서 preventative care로, 그리고 유기적인 치료체계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도하여 정부 의료 서비스 공공 지출을 줄이는 “Health Care (stay healthy)” 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실행 도구들 중 하나가 바로 Clinical Pharmacy Intervention 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연재되는 필자 칼럼을 통해, 어떻게 임상 약학이 Therapeutic Outcome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의료 재정 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예를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필자의 사견이긴 하지만, 이제 태동하고 있는 한국의 6 년제임상 약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임상 약학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학문적 성숙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의료 재정 지출에 기여하는 실질적 학문이 되도록 의료계와 함께 심사 숙고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필자의 어느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임상 약학도 도입 초기에는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대를 야기했지만, 이제는improved therapeutic outcomes를 지향하는 의료계의 중요한 지원군이 되었다 .
또 한가지 필자의 바람은, 그간 필자 칼럼 연재를 통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접하였는데, 이외로 많은 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약대과정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6 년제 약대에 진학하여 임상 약학을 배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약학계가 이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임상 약학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New Opinions are always suspected, and usually opposed, without any other reason but because they are not already common…
John Locke -
<필자소개> 임성락약사는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한후 도미, Purdue University(의약화학 석사) Butler University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인디애나 주립대학 의대부속병원의 임상약사로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