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혁 변호사현대사회의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소위 과학수사의 부분입니다. 과학수사란 포렌식(컴퓨터의 내장된 자료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분석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수사기법), 계좌추적(피의자나 피내사자의 금융계좌나 해당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나 유가증권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기법), 거짓말탐지기조사(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심리상태에 따른 생리현상의 변화에 착안하여 피조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수사기법) 필적감정, 사체에 대한 법의학적 검증, 지문감식 등 현대의 과학수사의 기법을 수사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에 있어 위와 같은 과학수사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사의 현실상 아무리 과학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6하 원칙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서는 결국 피의자의 신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 신문은 사실상 수사의 정점이며 수사관과 피의자의 노련한 대결의 귀착점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는 이러한 피의자 신문참여의 의미를 깊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술내용이 과연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절한 양태로서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저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진술대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결국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ⅰ)형식적 진정성립과 ⅱ) 실질적 진정성립(해당 피의자신문당시의 영상녹화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에 내용의 인정이라는 새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법칙과 위법증거배제법칙 및 전문증거의 인정요건에 관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더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세한 논의와 대법원판례의 변동 검찰과 법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에 대한 논란 등을 본다면 근본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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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수사에 있어 위와 같은 과학수사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사의 현실상 아무리 과학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6하 원칙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서는 결국 피의자의 신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 신문은 사실상 수사의 정점이며 수사관과 피의자의 노련한 대결의 귀착점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는 이러한 피의자 신문참여의 의미를 깊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술내용이 과연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절한 양태로서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저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진술대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결국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ⅰ)형식적 진정성립과 ⅱ) 실질적 진정성립(해당 피의자신문당시의 영상녹화 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에 내용의 인정이라는 새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법칙과 위법증거배제법칙 및 전문증거의 인정요건에 관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더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세한 논의와 대법원판례의 변동 검찰과 법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에 대한 논란 등을 본다면 근본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