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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I
입력 2010-05-26 10:10 수정 최종수정 2010-06-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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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변호사▲ 박혁 변호사

흔히 사람의 장래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복불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이야말로 이러한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 한 점은 형사사건의 운명이 이러한 불확정영역이 지배하는 초기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약 20년 가까이 검사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루어보았습니다만,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어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가 나는 것을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메카니즘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수사태도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반인은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위험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고 때로는 불리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순진한(?)생각에 입각하여 본인의 억울함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다 밝혀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은 결국 수사기관이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사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모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데, 형사사건은 그리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은 만연한 상식, 법정드라마 등에 기초하여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형사사건에 있어 위험한 수를 종종 두는 것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매우 다릅니다. 접근방식부터 다른 것입니다.

민사사건은 미괄식이지만 형사사건은 두괄식입니다. 민사사건에서 사람은 주장입증자이지만 형사사건에서 사람은 조사의 대상입니다. 민사사건은 서면이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은 진술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은 초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형사사건은 초기의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수사'라는 지점입니다. 검사로서 특수부, 조사부, 형사부, 외사부, 공판부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친 경험과 법무법인 세종과 동인에서 형사변호의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필자는 향후 약10회 정도 형사사건에 관한 컬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점을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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